MiCA 제92조의 보고 의무는 가상자산 거래를 직업적으로 주선하거나 집행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들은 체결 거래만이 아니라 제출·수정·취소 주문과 분산원장 합의구조 등에서 시장남용이 발생했거나 진행 중이거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생기면 관할 당국에 지체 없이 STOR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부 경보가 울렸다는 이유로 전부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형사범죄를 확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한 신속한 분석과 보고 시점 기록이 핵심입니다.
고객 제보와 법정 STOR 의무를 먼저 나눕니다
제92조는 any person professionally arranging or executing transactions in crypto-assets를 의무 주체로 정합니다. 거래플랫폼 운영자만을 뜻한다고 좁히지 말고 주문을 주선·집행하는 실제 기능을 봅니다. 이 주체는 등록·본점이 있는 회원국, 지점이면 그 지점 소재 회원국의 보고 규칙을 따릅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상 시세를 고객센터나 감독기관에 알리는 행위와 전문 사업자가 법정 양식으로 제출하는 STOR는 다릅니다. 이용자 제보가 사업자의 분석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개인에게 CASP와 같은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의무가 생긴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STOR는 모든 이상 신호를 자동 전송하는 알람도, 범죄 확정 뒤에만 내는 판결문도 아닙니다.
JOBCOIN 편집 해설

그림은 이 주제의 공통 개념을 단순화한 설명입니다. 아래 항목에서 이 글의 구체적인 조건과 예외를 함께 읽어보세요.
- 고객 제보와 법정 STOR 의무를 먼저 나눕니다
제92조는 any person professionally arranging or executing transactions in crypto-assets를 의무 주체로 정합니다.
- 체결뿐 아니라 주문 생애주기와 원장 작동을 봅니다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심은 체결 거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가정 사례에서 경보와 의심 형성 시각을 분리합니다
오전 9시부터 계정 A가 얇은 호가에 대량 매도 주문을 냈다 취소하고, 연결 가능성이 있는 계정 B가 낮은 가격에 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I로 제작한 개념도 · 실제 가격·거래 내역·통계가 아닙니다.
체결뿐 아니라 주문 생애주기와 원장 작동을 봅니다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심은 체결 거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문의 제출, 호가, 수정, 취소와 거절을 포함한 흐름을 감시하고, 여러 계정·장소·시간대의 패턴을 함께 분석합니다. 체결되지 않은 대량 주문의 반복 취소도 다른 증거와 결합하면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MiCA는 분산원장 작동의 다른 측면, 예를 들어 합의 메커니즘과 관련된 상황도 언급합니다. 공개 원장의 거래정보와 내부 주문정보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 가격 급등이나 대형 온체인 이동 한 건만으로 시장남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신호 | 추가로 볼 맥락 | 성급한 결론 |
|---|---|---|
| 대량 주문 즉시 취소 | 반복성·반대편 체결·계정 연결 | 취소는 모두 조작 |
| 자전거래처럼 보이는 체결 | 실소유자·주문 경로·경제적 목적 | 동일 가격이면 자전거래 |
| 공개 전 급격한 매수 | 정보 접근·시점·계정 관계 | 수익 거래는 내부자거래 |
| 온체인 대량 이동 | 거래소 입금·브리지·수탁 이동 | 매도 조작 확정 |
| 합의구조 이상 | 검증자 행위·체인 영향·주문 결과 | 네트워크 장애는 모두 남용 |
가정 사례에서 경보와 의심 형성 시각을 분리합니다
오전 9시부터 계정 A가 얇은 호가에 대량 매도 주문을 냈다 취소하고, 연결 가능성이 있는 계정 B가 낮은 가격에 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시스템 경보는 9시 20분에 울렸지만 분석자가 계정 관계와 반복 패턴을 확인해 합리적 의심을 형성한 시각은 10시 5분일 수 있습니다.
기록에는 경보 시각, 검토자료, 의심 형성 시각과 STOR 제출 시각을 따로 둡니다. 추가 주문을 더 모으느라 이미 형성된 의심의 보고를 늦추면 ‘지체 없이’ 요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경보가 정상 유동성 공급으로 설명돼 미보고했다면 그 분석 이유도 남겨 다음 반복 패턴과 비교합니다.
보고 판단은 사실에 기반하고 사람의 검토를 거칩니다
위임규정 (EU) 2025/885는 모든 주문과 거래, DLT 작동 측면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시할 장치·시스템·절차를 요구합니다. 감시 규모와 복잡성은 사업 활동에 맞아야 하며 경보 생성 뒤 적절한 수준의 분석과 상향보고가 이어져야 합니다.
규정 전문은 합리적 의심 판단이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공개 원장 정보도 분석에 포함하고, 과거 활동에 대해 후속 정보로 의심이 생기면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건 발생과 보고 사이의 시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주문 제출·수정·취소·거절·체결을 한 흐름으로 보관합니다.
- 계정·기기·수익자·공개주소의 연결 근거를 구분합니다.
- 경보와 합리적 의심 형성 시각을 각각 기록합니다.
- 보고·미보고 결정의 사실과 분석자를 남깁니다.
- 제출 뒤 새 중요정보가 생기면 관할당국에 추가 제공합니다.
대상자에게 보고 준비를 알리지 않습니다
2025/885는 STOR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분석, 제출 또는 제출 의도를 알리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게 합니다. 누락된 양식 항목을 채우기 위해 대상자에게 STOR 목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동도 경계해야 합니다. 일반 고객확인이나 거래 문의와 보고 사실 누설을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팀이 고객에게 연락해야 한다면 질문의 목적과 승인경로를 정하고 감시팀 기록과 분리합니다. 보고자가 확실하지 않은 추정치를 사실처럼 채우기보다 이용 가능한 정보, 분석 이유, 미확인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낫습니다. STOR 제출 자체가 대상자의 위법 확정이나 거래 취소 명령은 아닙니다.
국경 간 거래에서도 첫 제출처를 분명히 합니다
토큰이 다른 회원국 플랫폼에도 상장됐거나 계정·지갑이 여러 나라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92조는 먼저 의무자의 등록지·본점 또는 지점 소재 회원국 관할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수령 당국은 관련 거래플랫폼 관할당국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자체적으로 모든 해외 당국에 중복 제출한다고 가정하지 말고 적용되는 국가 통지 규칙과 양식을 확인합니다. 이용자는 감독기관에 제보할 때 거래쌍, 플랫폼 법인, 주문·거래 ID, UTC 시각, 공개 거래해시를 제공하되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격이 급등하면 CASP는 무조건 STOR를 내나요?
아닙니다. 경보를 사실과 맥락으로 분석해 시장남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형성됐는지 판단합니다. 모든 경보를 자동 보고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체결되지 않고 취소된 주문도 보고 대상인가요?
가능합니다. 제92조는 주문의 취소·수정도 명시합니다. 반복성, 연계계정, 반대편 거래 등과 함께 의심을 평가합니다.
고객에게 STOR 제출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보고 대상자에게 분석·제출·제출 의도를 누설하지 않도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 거래 문의와 보고 관련 정보 노출을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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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다룬 개념과 확인 절차를 다음 글에서 이어서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