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서는 코인을 원화로 파는 것뿐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교환도 양도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안내는 과세 대상 총수입금액을 “양도(매매, 교환)·대여의 대가”로 적고, 코인끼리 교환한 소득은 기축가상자산(BTC마켓의 비트코인, USDT마켓의 테더 등)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안내에 적힌 범위만 정리했고 개별 신고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교환도 양도로 봅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는 과세 대상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생긴 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으로 정하고, 세액 계산의 총수입금액을 매매와 교환을 포함한 양도·대여의 대가로 적습니다. 그래서 BTC마켓에서 다른 코인을 사고파는 것처럼 원화를 거치지 않는 거래도 계산 대상입니다. 소득금액은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빼서 계산하고(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취득가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산출합니다.
교환 거래의 가액은 기축가상자산으로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계산 방식 | 기축가상자산의 가액 × 교환 대상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의 교환비율 |
| 기축가상자산 |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예: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 |
| 기축 가액 ① 시가고시 사업자 거래분 | 교환거래와 같은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
| 기축 가액 ② 외국통화 연동분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
아래는 교육용 가정입니다. 2027년에 BTC마켓에서 코인 A를 팔고 0.01 BTC를 받았고, 같은 시점에 비트코인이 원화로 1억원에 거래됐다고 가정합니다. 이 교환에서 코인 A의 양도가액은 1억원 × 0.01 = 1,000,000원으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코인 A의 취득가액(총평균법)을 빼면 이 거래의 손익이 됩니다. 실제 적용 시각과 가액은 시행 시점의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교환이 잦으면 거래마다 기축가상자산의 원화 가액을 확인할 기록이 필요하므로, 거래소 거래 기록을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평균법 계산은 총평균법 계산 가정 원장 6행 검산 글에서, 공제와 시행 시기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 글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도 세금 계산 대상인가요?
2027년 시행 예정 규정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총수입금액을 매매와 교환을 포함한 양도·대여의 대가로 적습니다. 시행 전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 시점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끼리 바꾸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기축가상자산(예: BTC마켓의 비트코인)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기축 가액은 같은 시점의 금전 교환 가액이나 기준환율·재정환율 환산 가액으로 정합니다.
USDT마켓 거래는 어떻게 원화로 바꿔 계산하나요?
국세청 안내는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고 적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시행 시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