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의 거래지원 모범사례(2024-07-19 제정, 2025-06-01 개정)는 거래소가 거래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5개 분야로 나열하고, 그 밖에 13개 항목을 종합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또 심의·의결기구의 독립성, 분석보고서 작성, 거래지원 대가 수수 금지를 요구합니다. 이 글은 상장을 평가하거나 특정 코인의 가능성을 말하지 않고, 문서가 적은 절차와 기준만 옮깁니다. 이미 거래지원 중인 자산의 유지심사와 종료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거래지원을 하면 안 되는 사유
제4조제1항은 아래 분야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거래지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 분야 | 해당하면 안 되는 경우의 예 |
|---|---|
| 발행주체의 신뢰성 | 중요사항을 적시에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변경을 수차례 반복, 주요 지갑 정보 미확인(예외 있음) |
| 이용자보호 장치 | 백서에 해당하는 설명 자료가 없거나 블록익스플로러 같은 감시 수단이 없음 |
| 기술·보안 | 원인 불명이거나 치유되지 않은 해킹 사고, 컨트랙트 소스 미확인이나 중요 사건의 이벤트 함수 미설정 |
| 법규준수 | 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자산, 자금세탁·불법도박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주로 쓰이는 자산 등 |
| 온라인 콘텐츠 기반 자산 | 활성화되지 않은 커뮤니티(예시로 총회원 10만 명 미만 등), 추가 발행이 가능한데 사전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규준수 분야의 첫 항목은 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5항이 정한 자기발행 자산을 가리킵니다. 불공정거래 쪽 규정은 정책 문서의 법적 효력 구분 글처럼 문서별 효력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종합 고려 항목과 절차
제4조제2항은 13개 사항을 종합하라고 합니다. 주체의 역량과 사업 이력, 공시 정도, 발행·유통 계획 변경의 투명성, 운영의 투명성과 토큰 분배의 집중, 용도와 사업의 실재성, 온체인 보유자 추이와 유동성,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상충, 분산원장의 중앙화 위험, 컨트랙트 접근 통제 등이 포함됩니다. 거래소는 각 항목의 세부 평가기준을 내부규정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어서 담당 부서가 항목별 근거를 담은 분석보고서를 쓰고(제6조), 독립된 심의·의결기구가 결정합니다(제7조).
| 조항 | 내용 |
|---|---|
| 제7조 | 외부 인력 포함, 이해상충 우려 임직원 배제, 위원 임기 2년 이내·연임 2회 이내, 내부위원 비율 100분의 60 이하(제척 등 예외 있음) |
| 제8조 | 분석보고서 등 자료를 의결 2일 전까지 위원에게 제공, 회의록 작성·보관과 참석자 전원 공개, 개시되지 않은 결정은 6개월 지나면 효력 상실 |
| 제9조 | 거래지원 개시 전 백서 원문, 한글 요약, 설명서 등을 공개하고 자료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 |
| 제10조 | 거래지원 개시 대가로 금품 수수 금지, 필수 비용은 개시 수수료 가능, 부과 기준은 이사회 승인 뒤 홈페이지 공개 |
제5조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자산이면 일부 요건(발행주체 공시·이용자보호 항목)을 별도 심사 없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공지의 상장 단계 구분은 상장·거래지원 종료 공지 읽는 법 글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기준을 통과하면 가격이 오르나요?
문서는 심사 요건만 정하며 가격이나 수익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글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모범사례는 법률인가요?
DAXA가 게시한 모범사례이며 법률과 같은 강제력이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업계 기준으로 쓰인다는 취지만 문서 목적 조항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기준이 완전히 같은가요?
문서는 최소한의 공통 사항이라고 목적을 밝히고 세부 평가기준은 거래소 내부규정에 맡깁니다.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