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은 한 해의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로 계산하고(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국세청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 신고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은 확인한 조문에서 찾지 못했고, 이 글은 이월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확인된 범위: 한 해의 소득금액 하나로 세액을 계산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은 가상자산소득의 결정세액을 “해당 기타소득금액(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합니다. 제84조 제3호는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세청 거주자 안내는 이를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한다고 설명합니다. 개별 양도의 이익이나 손실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산출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과세는 2024년 12월 개정으로 2년 유예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통산 예시
아래는 교육용 가정입니다. 한 해에 세 번 팔아 각각 500만원 이익, 300만원 손실, 100만원 이익이 났다고 합니다. 필요경비는 반영된 금액입니다.
| 방식 | 소득금액 | 세액(250만원 공제 후 20%) |
|---|---|---|
| 이익과 손실을 통산 | 300만원 | 100,000원 |
| 이익만 합산(참고용 비교) | 600만원 | 700,000원 |
| 손실만 있는 해(합계 -400만원 가정) | 소득금액 없음 | 0원 |
두 번째 줄은 통산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보여 주려는 비교일 뿐이며, 법이 그렇게 계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손실만 있는 해에 세액이 없는 것은 계산식에서 250만원 공제 후 양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해 이월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정하지만,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기준으로 하고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소득세법과 시행령 시행 예정본의 가상자산 관련 조문(제21조, 제37조, 제64조의3, 제84조, 시행령 제88조)에서는 가상자산소득의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시행령 제167조의2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손 통산을 다루는 조문이어서 가상자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찾지 못했다는 것이 이월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아니므로 이 글은 이월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시행 전 개정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시행 일정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 글에, 분리과세 구조는 분리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해에 이익과 손실이 같이 있으면 합쳐서 계산하나요?
국세청 거주자 안내는 연간 손익을 통산해 신고한다고 설명합니다. 세액 계산 조문도 가상자산소득금액 하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이 글에서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소득세법·시행령 조문에서 가상자산소득 손실의 이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손실이 났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70조 제2항은 제27호 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며, 손실만 있는 경우의 신고 의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