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빌려주고 얻은 소득도 양도 소득과 같은 호의 가상자산소득으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세액은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이고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다만 “대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까지 포함하는지는 확인된 정의가 없어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법이 대여를 어떻게 다루는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적고 이를 가상자산소득이라 부릅니다. 대여 소득이 양도 소득과 같은 호에 묶여 있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안내도 과세 대상을 양도 또는 대여로 소개하고, 총수입금액을 “양도(매매, 교환)·대여의 대가”로 적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소득 구분 | 양도와 같은 가상자산소득(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
| 필요경비 | 대여를 위해 소요된 부대비용이 포함됨 | 제37조 제1항 제3호 |
| 세액 |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 | 제64조의3 제2항 |
| 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 | 제70조 제1항·제2항 |
세액 계산의 250만원 공제는 호 단위(제27호의 소득)로 적혀 있어, 양도와 대여 소득을 합친 가상자산소득금액 하나에서 한 번 빼는 구조로 읽힙니다. 이 과세는 2024년 12월 개정으로 시행이 2년 유예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가 국내 거래소에서 대여·인출한 경우는 거래소 원천징수 구조가 따로 있습니다(비거주자 원천징수 글 참고).
계산 예시
아래는 교육용 가정입니다. 한 해에 대여로 얻은 소득 100만원, 양도 소득 200만원이 있고 필요경비는 이미 반영했다고 봅니다.
| 구분 | 소득금액 | 세액(250만원 공제 후 20%) |
|---|---|---|
| 양도 소득만 | 200만원 | 0원 |
| 양도 + 대여 소득 | 300만원 | 100,000원 |
대여 소득이 더해지면 250만원 문턱을 넘어 세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만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확정하지 않은 부분
이번에 확인한 법령과 국세청 안내에는 “대여”의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예치 상품, 스테이킹 보상, 디파이 예치가 대여에 해당하는지, 이자를 코인으로 받을 때 언제 얼마로 환산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총평균법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도록 적혀 있어, 대여 소득에 같은 방식이 쓰이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구조는 분리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 글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렌딩 이자도 세금이 붙나요?
제21조 제1항 제27호가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가상자산소득에 포함하므로 시행 후에는 과세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대여인지는 확인된 정의가 없습니다.
스테이킹 보상도 대여 소득인가요?
이 글에서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국세청 안내에서 스테이킹 보상의 분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여 소득은 양도 소득과 따로 계산하나요?
세액 계산 조문(제64조의3 제2항)은 제27호 소득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50만원을 빼도록 해, 같은 호의 소득을 한꺼번에 보는 구조로 읽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