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월렛 비율은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 의무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는 이용자명부 작성, 사업자 자산과의 분리 보관, 맡은 것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의무, 인터넷 분리 보관 비율, 위탁 보관 기준을 한 조문에 나란히 둡니다. 그래서 비율 숫자만 비교하면 나머지 세 의무를 놓칩니다. 이 글은 법 제7조, 시행령 제11조,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9조 원문으로 확인한 구조만 정리했습니다. 비율 계산식 자체는 콜드월렛 보관 규정 글에서 다뤘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제7조 네 개 항이 요구하는 것
법 제7조 제1항은 위탁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의 주소·성명, 위탁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를 적은 이용자명부를 작성해 두라고 정합니다. 제2항은 사업자 자기 몫과 이용자 몫을 나누어 보관하고, 위탁받은 것과 같은 종류·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라고 합니다. 제3항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할 비율을, 제4항이 보안기준을 갖춘 기관에 맡기는 길을 정합니다.
| 항 | 요구 내용 | 숫자가 정해진 곳 |
|---|---|---|
| 제1항 | 이용자명부 작성·비치(주소·성명, 종류·수량, 가상자산주소) | 없음 |
| 제2항 | 자기 자산과 분리 보관, 동종·동량 실질 보유 | 없음 |
| 제3항 |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 |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
| 제4항 | 대통령령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보관 위탁 가능 |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감독규정 제9조 제2항 |
비율은 어디에 적혀 있나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이용자 가상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쓰도록 하고, 해킹·배임·영업 폐지 같은 사유가 있거나 우려되면 금융위원회가 따로 통보하는 비율을 따르게 합니다. 감독규정 제9조 제1항은 고시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100분의 80으로 정합니다. 열람한 감독규정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본이고, 제13조가 보관비율을 2024년 1월 1일 기준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므로 이후 개정 여부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 보관에 붙는 조건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위탁을 받는 기관에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위험관리·이해충돌 방지·재위탁 금지를 담은 업무지침을 만들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것, 보관용 정보시스템을 연 1회 이상 점검·평가할 것, 맡은 가상자산 전부를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할 것, 그 밖에 고시 기준을 지킬 것입니다. 감독규정 제9조 제2항은 점검을 평가전문기관의 취약점 분석·평가로 하고, 결과보고와 보완 이행계획서를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내도록 합니다. 위탁해도 사업자의 보관 의무가 없어진다고 적은 조문은 이번 확인에서 찾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제7조를 어겨 이용자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않은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공시 자료를 읽을 때는 비율, 명부, 동량 보유, 위탁 기관 점검을 따로 찾아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핫월렛과 콜드월렛의 차이는 핫월렛과 콜드월렛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콜드월렛 비율이 높으면 이용자 자산이 모두 안전한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비율은 제7조 제3항 하나의 의무이고, 같은 조는 명부 작성과 동종·동량 실질 보유도 요구합니다. 비율 충족이 나머지 의무 이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의 70%가 일반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70% 이상의 범위에서 고시하도록 했고, 열람한 감독규정 제9조 제1항이 80%를 정합니다.
보관을 외부 기관에 맡기면 어떤 점검을 받나요?
시행령 제11조 제2항과 감독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업무지침 공시, 연 1회 이상 점검·평가, 전부 인터넷 분리 보관 등이 요구됩니다. 개별 기관의 이행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