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 제143조의 EU 공통 최장 전환기간은 2026년 7월 1일까지였으므로 2026년 9월 27일 현재 이미 끝났다. 회원국은 이보다 짧게 정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고, 기존 사업자가 MiCA 인가를 받거나 거절당하면 각국 기간이 남아도 그 시점에 전환 지위가 끝났다. 현재 서비스 가능 여부는 과거 grandfathering 표만 보지 말고 해당 국가 감독기관과 ESMA register에서 법인명·인가 서비스·host state를 확인해야 한다.
2026년 7월 1일은 미래 기한이 아니다
MiCA 제143조 제3항은 2024년 12월 30일 전에 해당 국가 법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가 2026년 7월 1일까지 또는 제63조 인가가 승인·거절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뒀다. 둘 중 먼저 온 시점이 종료점이다. 오늘 기준으로 EU 차원의 최장일 자체가 지났으므로 ‘2026년 7월까지 영업할 수 있다’는 예정형 안내는 낡았다.
이 조항은 기존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MiCA license를 준 규정도 아니었다. ESMA Q&A 2295는 전환기간에 국내법으로 영업한 사업자를 MiCA상 authorised CASP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과거 등록번호, 신청 접수증, MiCA 인가번호는 법적 상태가 서로 다르다.
전환기간은 인가가 아니라 제한된 계속 영업 근거였고, 그 EU 최장 시한은 현재 종료됐다.
JOBCOIN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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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1일은 미래 기한이 아니다
MiCA 제143조 제3항은 2024년 12월 30일 전에 해당 국가 법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가 2026년 7월 1일까지 또는 제63조 인가가 승인·거절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뒀다.
- 회원국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제143조는 기존 국내 규제가 MiCA보다 덜 엄격하다고 판단한 회원국에 전환조치를 쓰지 않거나 기간을 줄일 권한을 줬다.
- 본점 국가와 서비스 국가를 따로 찾는다
전환조치는 기존 국내 체계의 연장이어서 MiCA passport와 같지 않았다 .
AI로 제작한 개념도 · 실제 가격·거래 내역·통계가 아닙니다.
회원국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제143조는 기존 국내 규제가 MiCA보다 덜 엄격하다고 판단한 회원국에 전환조치를 쓰지 않거나 기간을 줄일 권한을 줬다. 그래서 본점이 독일인 사업자와 스페인인 사업자에게 같은 18개월을 일괄 적용할 수 없었다. ESMA 목록에는 12개월, 18개월, 무전환 등 서로 다른 결정과 별도 신청 마감 주석이 함께 실렸다.
18개월이라고 표시된 국가도 무조건 2026년 6월 말까지 유지된 것은 아니다. 불가리아·체코·덴마크·이탈리아처럼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일 조건이 붙은 사례가 있었고, 인가 결정이 먼저 나오면 그날 전환 근거가 끝났다. PDF의 ‘TBA’나 당시 기대치도 최종 국내법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날짜 | 의미 | 확인처 |
|---|---|---|
| 2024-12-30 | 기존 영업 판단 기준 | MiCA 제143조 |
| 국가별 신청 마감 | 혜택 유지 조건일 수 있음 | 관할기관 공지 |
| 인가·거절 결정일 | 전환 조기 종료 | 결정문·register |
| 국가별 최종일 | 국내 grandfathering 종료 | 국내법 |
| 2026-07-01 | EU 최장 상한 | MiCA 원문 |
본점 국가와 서비스 국가를 따로 찾는다
전환조치는 기존 국내 체계의 연장이어서 MiCA passport와 같지 않았다. 한 국가에서 grandfathering 대상이었다고 EU 전역의 신규 고객을 받을 권리가 자동 생기지 않았다. 이용자는 약관의 계약 법인과 등록 주소를 확인하고, 앱 언어나 접속 국가만으로 home Member State를 추정하지 않는다.
현재는 ESMA register에서 법인의 정확한 상호, LEI나 등록 식별자, 인가를 낸 국가, 허용된 crypto-asset services를 대조한다. 그룹 브랜드 아래 여러 법인이 있으면 한국 이용자와 계약한 법인이 어느 것인지 약관에서 먼저 고정한다. 비EU 법인의 reverse solicitation 주장과 EU 법인 인가도 같은 항목이 아니다.
- 계약 법인명과 본점 국가를 적는다
- 과거 VASP 등록과 MiCA 인가를 나눈다
- 인가 결정일과 허용 서비스를 확인한다
- host state 통지 여부를 대조한다
- 웹사이트 footer의 감독기관 링크를 검증한다
신청 중 표시는 현재 영업권의 증거가 아니다
2025년에 접수한 신청이 심사 중이었다는 공지는 2026년 9월의 유효 인가를 증명하지 않는다. 전환 최종일 뒤에도 결정이 없었다면 사업자는 서비스 제한, 신규 고객 중단, 계약 이전 또는 orderly wind-down 조치를 했을 수 있다. ‘application pending’ 배너만 보고 입금하지 않는다.
반대로 인가가 승인됐더라도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ustody, trading platform, exchange, execution, transfer 등 승인 service 목록과 실제 계약 주체가 일치해야 한다. 특정 국가 소비자를 받는 조건이나 현지 광고 제한은 별도로 확인한다.
한국 신고와 EU 인가는 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수리는 한국의 AML 사업자 신고 체계다. 그것이 MiCA 인가를 만들지 않고, MiCA 인가도 한국에서 원화 거래나 국내 대상 영업을 자동 허용하지 않는다. 동일 브랜드가 양쪽에 법인을 두어도 이용자 자산 보관 주체와 민원 관할은 계약별로 달라진다.
한국 이용자가 EU 법인 서비스를 쓴다면 약관의 governing law, 민원 창구, 자산 수탁자와 서비스 중단 시 반환 방식을 확인한다. 규제 로고를 나열한 광고보다 각 register의 법인 단위 기록이 우선한다. 이 확인은 정보 안내이며 개인 사건의 관할이나 법률상 청구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종료 뒤에는 자산 이동 공지를 읽는다
전환 종료 사업자는 신규 주문 중단일, 기존 position 정리, 출금 가능 기간, 수수료, 다른 법인으로 계약 이전 여부를 공지할 수 있다. ‘서비스 종료’가 곧 자산 몰수라는 뜻은 아니지만, 출금 network와 address 검증에 시간이 필요하다. 공지 원문과 계정별 알림을 보관한다.
이전 동의 화면에서는 새 법인의 MiCA status와 custody 조건을 다시 본다. 자동 이전을 거절할 선택, 잔액 반환 방식, 미응답 계정 처리도 확인한다. 급박한 마감 메시지가 seed phrase나 외부 approval을 요구하면 공식 domain에서 재확인한다.
현재 상태 확인일을 기록한다
ESMA 목록은 전환 설계를 이해하는 역사 자료로 유용하지만 현재 인가 장부를 대신하지 않는다. 확인표에는 조회일, 감독기관 URL, 법인명, 상태, 허용 서비스, 결정일을 함께 남긴다. 이후 인가 철회·정지·범위 변경이 있을 수 있어 거래 직전 다시 조회한다.
과거 최종일이 국가별로 달랐다는 사실과 오늘 영업 가능하다는 결론은 분리해야 한다. 2026년 9월 현재의 질문은 ‘전환기간이 얼마나 남았나’가 아니라 ‘이 법인이 어떤 근거와 범위로 지금 서비스하나’다.
자주 묻는 질문
MiCA 전환기간이 아직 남은 EU 국가가 있나요?
MiCA 제143조의 공통 최장 상한 2026년 7월 1일이 지났으므로 2026년 9월 현재 그 조항에 따른 기간은 남아 있지 않다.
2025년 ESMA grandfathering 목록에 있으면 현재도 합법인가요?
그렇지 않다. 목록은 당시 국가별 전환 설계를 보여 준다. 현재 인가·정지·철회 상태는 최신 register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국 FIU 신고 거래소면 MiCA도 인정되나요?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신고와 EU MiCA 인가는 관할과 요건이 다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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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다룬 개념과 확인 절차를 다음 글에서 이어서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