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를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으면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 중이면 종료해야 합니다.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일 때는 신고 이행과 수리, 직권말소 여부도 확인 항목이고, 이를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거절·종료한 뒤에는 의심거래 보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6-10-27에 연 특금법(2026-10-02 시행분) 제5조의2와 시행령 제10조의7 원문 범위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가상자산사업자 고객에게는 무엇을 확인하나?
제1항제3호는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제1호·제2호의 일반 확인에 더해 아래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이는 은행 같은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를 고객으로 둘 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 목 | 확인 사항 |
|---|---|
| 나 | 제7조제1항·제2항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 |
| 다 |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
| 라 |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 |
| 마 | 예치금의 고유재산 구분 관리,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의 이행 |
거절·종료는 어떤 경우에 하나?
제4항은 세 갈래를 정합니다. 첫째, 정보 제공 거부 등으로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의 신고 의무 미이행,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해당, 신고 불수리, 직권 말소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셋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이 특별히 높은 경우이며 시행령 제10조의7은 가상자산사업자 고객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거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를 듭니다.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거래는 제외합니다.
거절 뒤에는 무엇을 하나?
제5항은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때 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 보고 여부를 검토하라고 정합니다. 보고 사실의 비밀은 의심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 글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제7조의 사유는 거절과 어떻게 연결되나?
제4항제2호가 인용하는 제7조 가운데 제3항은 불수리 사유를 정합니다. 제1호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제2호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는 자입니다. 제4항은 직권 말소 사유로 제3항 각 호 해당,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 영업정지 명령 불이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신고 등을 듭니다. 사업자 스스로의 신고 상태가 은행 등 거래 상대의 거절 사유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제 계좌를 닫을 때 이 조문이 쓰이나요?
제4항은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종료하는 규정입니다. 개별 계정 제한이 이 조문 때문인지는 조문이 아니라 거래소 안내로만 알 수 있습니다. 조문은 사업자 고객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정할 뿐 개인 이용자의 계정 제한 사유를 열거하지 않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없으면 바로 거절되나요?
제7조제3항제1호 해당 사실이 확인된 가상자산사업자 고객은 제4항 거절·종료 사유가 됩니다. 신고 수리 여부와 직권 말소 요건은 제7조제3항·제4항을 따로 봐야 합니다.
거절·종료 뒤 의심거래 보고는 의무인가요?
제5항은 보고 여부를 검토하라고 정합니다. 보고를 자동으로 의무화하는 문장은 아니며, 보고 대상은 제4조제1항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거절 사유에 형사 이력도 있나요?
형사 이력(제7조제3항제3호)은 제4항제2호나목에 직접 인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로 신고가 수리되지 않거나 직권 말소되면 제4항제2호다목·라목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