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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식가상자산 규제

카드·인증서·비밀번호를 넘기면 처벌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다섯 가지 금지와 제49조 형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이 금지한 접근매체 양도·대여·질권·알선 행위, 제6조의3 계좌정보 제공, 제49조제4항의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난이도 중급주제 카테고리와 개념 밀도 기준
카드·인증서·비밀번호를 넘기면 처벌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다섯 가지 금지와 제49조 형량 개념을 표현한 편집 일러스트
먼저 읽는 핵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받는 대여·보관·전달·유통, 범죄 이용 목적의 대여, 질권 설정, 알선·광고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범죄 이용 목적의 계좌 정보 제공도 제6조의3과 제49조제4항제5호로 같은 형입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받으며 대여·보관·전달·유통하거나,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보관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삼거나, 이를 알선·광고해서는 안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줄 수 있습니다(제49조제4항·제8항). 2026-10-27에 연 법(2026-10-02 시행분) 원문 범위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무엇이 접근매체이고 어떤 행위가 금지되나?

제2조제10호는 접근매체를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나 이용자·거래내용 확인에 쓰는 수단 또는 정보로 정하고, 전자식 카드,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이들을 쓰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듭니다.

제6조제3항의 금지 행위와 제49조제4항
제6조제3항 금지 행위(원문 요지) 제49조제4항
제1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 제1호
제2호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 제2호
제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 제2호
제4호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함 제3호
제5호 위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며 권유 제4호

계좌 정보만 넘겨도 처벌되나?

제6조의3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제4항제5호가 같은 형을 정합니다. 접근매체가 아니어도 계좌 정보는 이 조문으로 따로 걸립니다.

불법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

제6조의2는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제6조제3항제5호의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중지된 사람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포장된 대행 요구의 구조는 코인 구매 대행 알바 글에, 원격제어 앱은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 사기 글에 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을 보면 되나?

제1호의 양도·양수, 제4호의 질권, 제5호의 알선·광고에는 범죄 이용 목적이라는 요건이 따로 붙어 있지 않고, 제3호에만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이용될 것을 안다는 요건이 붙습니다. 취업이나 대행을 이유로 인증서, 카드, 비밀번호, 계좌 정보를 요구받는다면 요구 자체가 위 다섯 갈래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위법 여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도 접근매체인가요?

제2조제10호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와 인증서, 카드 등을 접근매체로 정합니다. 거래소 계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의 지위에 달려 있어 이 글이 판단하지 않으며, 은행 계좌의 카드·인증서·비밀번호는 정의에 직접 들어갑니다.

대가 없이 빌려주면 처벌되지 않나요?

제3호는 대가와 무관하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가가 있으면 제2호도 적용됩니다.

광고만 해도 처벌되나요?

제5호는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며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제4항제4호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참고한 원문 자료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27
  1.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2048호, 2026-10-02 시행분)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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