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심거래를 보고하려 하거나 보고했을 때 그 사실을 거래 상대방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법 제4조제6항이 이를 막고, 위반하면 제17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고한 쪽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 보고를 한 경우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6-10-27에 연 법(2026-10-02 시행분) 원문 범위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보고 대상과 누설 금지는 어떻게 이어지나?
제4조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적습니다.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해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종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보고할 때는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제3항).
| 구분 | 내용(원문 요지) |
|---|---|
| 누설 금지 | 보고하려 하거나 보고한 사실을 상대방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됨 |
| 예외 | 같은 금융회사등 내부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경우,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해당 외국 법령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
| 면책 | 고의·중대한 과실로 거짓 보고한 경우가 아니면 상대방 및 관계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없음 |
| 벌칙 | 제4조제6항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보고도 같은 형 |
보고에 관여한 사람은 재판에서 어떻게 되나?
법 제12조제4항은 보고에 관여한 종사자가 제16조·제17조와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제1항은 보고서에 보고 기관 명칭, 일자·장소, 상대방, 내용,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적도록 합니다.
이용자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거래소가 출금 제한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할 수 있는 법적 배경이 이 조문일 수 있으나, 어떤 제한이 보고와 관련되는지는 조문에서 알 수 없습니다. 제한을 이의 제기하는 방법은 국내 가상자산 분쟁조정 글을 보세요.
보고 정보 자체는 어떻게 보호되나?
법 제12조제1항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과 전산시스템 관리자, 수사 종사자, 감독·검사를 한 사람 등이 직무로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0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6조는 제12조제1항 위반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보고했다”고 알려주지 않는 것이 위법한가요?
법 제4조제6항은 보고하려 하거나 보고한 사실의 누설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이 조문과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회사 직원끼리 공유해도 되나요?
단서 제1호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금융회사등 내부에서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잘못 보고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7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상대방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개별 사안은 이 글이 판단하지 않으며, 제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보고 사실을 알려 달라는 요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문구도 열람한 조문에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