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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보고를 했다는 사실은 알릴 수 없다: 특금법 제4조 제6항의 누설 금지와 면책

특금법 제4조가 정한 의심거래 보고 대상 세 가지, 보고 사실 누설 금지와 두 가지 예외, 보고자 면책, 제17조 벌칙을 원문으로 읽고 이용자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범위를 가늠합니다.

난이도 중급주제 카테고리와 개념 밀도 기준
의심거래보고를 했다는 사실은 알릴 수 없다: 특금법 제4조 제6항의 누설 금지와 면책 개념을 표현한 편집 일러스트
먼저 읽는 핵심

의심거래 보고를 하려 하거나 한 사실은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내부 방지 목적 제공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 보고는 예외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 보고한 경우 외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누설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심거래를 보고하려 하거나 보고했을 때 그 사실을 거래 상대방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법 제4조제6항이 이를 막고, 위반하면 제17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고한 쪽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 보고를 한 경우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6-10-27에 연 법(2026-10-02 시행분) 원문 범위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보고 대상과 누설 금지는 어떻게 이어지나?

제4조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적습니다.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해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종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보고할 때는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제3항).

제4조제6항·제7항과 제17조제3항
구분 내용(원문 요지)
누설 금지 보고하려 하거나 보고한 사실을 상대방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됨
예외 같은 금융회사등 내부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경우,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해당 외국 법령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면책 고의·중대한 과실로 거짓 보고한 경우가 아니면 상대방 및 관계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없음
벌칙 제4조제6항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보고도 같은 형

보고에 관여한 사람은 재판에서 어떻게 되나?

법 제12조제4항은 보고에 관여한 종사자가 제16조·제17조와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제1항은 보고서에 보고 기관 명칭, 일자·장소, 상대방, 내용,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적도록 합니다.

이용자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거래소가 출금 제한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할 수 있는 법적 배경이 이 조문일 수 있으나, 어떤 제한이 보고와 관련되는지는 조문에서 알 수 없습니다. 제한을 이의 제기하는 방법은 국내 가상자산 분쟁조정 글을 보세요.

보고 정보 자체는 어떻게 보호되나?

법 제12조제1항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과 전산시스템 관리자, 수사 종사자, 감독·검사를 한 사람 등이 직무로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0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6조는 제12조제1항 위반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보고했다”고 알려주지 않는 것이 위법한가요?

법 제4조제6항은 보고하려 하거나 보고한 사실의 누설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이 조문과 같은 방향입니다.

같은 회사 직원끼리 공유해도 되나요?

단서 제1호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금융회사등 내부에서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잘못 보고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7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상대방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개별 사안은 이 글이 판단하지 않으며, 제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보고 사실을 알려 달라는 요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문구도 열람한 조문에는 없습니다.

참고한 원문 자료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27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10-02 시행분)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02 시행분)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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