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도참고자료(2025-09-05)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은 법률이 아니라 DAXA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었고, 금융당국은 이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자는 세 가지입니다. 담보가치를 넘는 레버리지 대여와 금전성 대여를 제한하고, 처음 쓰는 이용자의 교육·적격성 확인과 이용자별 한도를 두며, 대여 가능 종목을 제한하고 대여 현황을 공시하게 합니다. 이 글은 그 시점의 발표 내용만 옮깁니다. 최종 시행본과 지금 각 거래소의 서비스 재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왜 가이드라인이 나왔나
자료는 현행법에 가상자산 대여 규율이 미비한 가운데 거래소 간 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됐고, 일부가 레버리지를 쓴 대여를 제공해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금융당국은 8월 18일 행정지도로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했고, 금융감독원은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현장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관계기관 TF가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다는 순서입니다.
발표된 이용자 보호 장치
| 구분 | 내용 |
|---|---|
| 서비스 범위 |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여(레버리지)와 대여 시점 원화가치로 상환하는 금전성 대여 제한, 사업자 고유재산 활용이 원칙이고 제3자 협력·위탁을 통한 간접 대여는 제한 |
| 신규 이용자 | DAXA가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 확인 |
| 대여 한도 | 이용 경험·거래 이력에 따라 이용자별 한도 설정, 단계적 최대한도 예시로 3천만원과 7천만원이 적혔고 구체 한도는 사업자 내규로 정함 |
| 강제청산 | 청산 우려가 있으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추가 담보는 이용자별 한도 안에서 허용 |
| 수수료·공시 | 수수료는 연 20% 초과 금지, 수수료 체계·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공시 |
| 대여 가능 자산 | 시가총액 20위 이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자산 등으로 한정, 거래유의·이상거래 의심 종목은 대여·담보 제한 |
고유재산 활용이 원칙이라는 대목은, 이용자가 맡긴 자산을 거래소가 다시 빌려주는 구조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 글의 해석이며 자료가 그렇게 풀어 쓴 것은 아닙니다. 맡긴 금전과 사업자 재산의 구분은 예치금 분리관리 글에 있습니다.
효력과 확인하지 못한 부분
자율규제는 법률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되는지가 별개의 질문입니다. 문서별 효력을 가르는 방법은 가상자산위원회 권고와 법적 의무 글과 같은 틀로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가이드라인 본문 전문이 아니라 보도참고자료의 요약만 읽었고, 법제화가 이뤄졌는지, 시행 뒤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가 붙는 주문의 증거금 구조는 증거금 구간 변경 공지 글에서 숫자를 읽는 법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금이 보장되나요?
자료는 보호 장치만 소개하며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오히려 강제청산으로 증거금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각주에 설명합니다.
지금도 거래소가 대여 서비스를 하나요?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각 거래소의 현재 서비스 상태를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거래소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 20% 상한은 법정 이율인가요?
자료는 다른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지 않게 한다고 적었을 뿐, 해당 법규의 조문은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