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의 제재는 두 갈래 기관에서 나옵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영업정지 명령·기관경고 등으로 다루고, 이용자 보호 의무는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경고·영업정지 등으로 다룹니다. FIU는 신고 정보와 조치를 FIU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7항, 시행령 제10조의16). 이 글은 법령과 2026년 4월 FIU 조치 통보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확인 순서를 정리하며 개별 사업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누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 기관·법 | 조치 종류(조문 요지) | 조문 |
|---|---|---|
| FIU(특정금융정보법) | 6개월 범위의 영업 전부·일부 정지 명령, 신고 직권 말소 | 제7조 제4항·제5항 |
| FIU(특정금융정보법) |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임직원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 등 요구 | 제15조 제2항·제3항 |
| 금융위원회(이용자보호법) |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 전부·일부 정지, 수사기관 통보·고발 | 제15조 제1항 |
| 금융위원회(이용자보호법) | 조사실적·처리결과 공표 가능 | 제14조 제6항 |
특정금융정보법 제20조는 의무 위반에 과태료도 정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 직권 말소 사유가 됩니다(제7조 제4항 제3호). 처분과 신고 말소는 다른 단계이므로 “제재 받음”과 “영업 불가”를 같은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조치 통보 자료를 읽는 순서
2026년 4월 14일 금융정보분석원의 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 통보 보도자료는 읽는 형식을 보여 줍니다. 검사 기간,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일, 위반 유형, 처분을 따로 적고, 영업일부정지는 제한되는 범위를 명시했습니다(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만 제한, 기존 고객의 거래와 원화 입출금은 제외).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10일 이상 의견제출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적었고, 대표이사 신분 제재와 제재 세부 내용을 FIU 홈페이지의 제재공시에 게시한다는 안내도 들어 있었습니다.
| 항목 | 볼 점 |
|---|---|
| 처분 종류와 기간 | 정지인지 경고인지, 시작·종료일은 언제인지 |
| 제한 범위 | 신규 고객만인지, 입출고만인지처럼 막히는 기능 |
| 과태료 | 확정 금액인지 사전통지 금액인지 |
| 근거 조문 | 특정금융정보법 몇 조 위반인지 |
| 게시 위치 | FIU 홈페이지 제재공시 게시 여부 |
이용자보호법 제15조 제2항은 임직원에게도 해임권고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면직·정직 요구, 주의·경고·문책요구를 할 수 있게 하고, 해임권고나 면직요구 처분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합니다(제3항). 그래서 같은 사업자에 대한 조치도 기관 처분과 임직원 처분이 따로 공지될 수 있습니다. 신고 수리 상태와 갱신 이력은 사업자 신고 확인 글과 영업 종료·중단 공지 글을 함께 보세요. 다만 제재공시 화면에 어떤 항목이 올라와 있는지는 이번에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고, 위 보도자료에 게시 예정이라고 적힌 범위까지만 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재 내용은 어디서 찾나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6은 FIU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정합니다. 금융위원회 조치는 같은 위원회의 보도자료와 공표를 확인합니다.
과태료 금액이 보도자료에 나오면 확정된 금액인가요?
해당 형식의 자료는 사전통지 뒤 의견제출 기회를 거쳐 확정된다고 적었으므로, 보도 시점의 금액이 최종 금액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영업일부정지를 받으면 모든 거래가 멈추나요?
처분 문서가 제한 범위를 적습니다. 위 형식 자료에서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만 제한되었고, 처분마다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