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종목은 DAXA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정한 절차입니다. 거래소는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이 종료 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심의·의결을 거쳐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지체 없이 사유와 기간을 공개해야 합니다. 긴급하면 먼저 지정한 뒤 2주 안에 심의·의결을 받습니다. 모범사례에서 “해제”라는 별도 절차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사유 해소의 판단 기준은 거래소 내규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6월 1일 개정본으로 확인한 범위만 쓰며 여러 거래소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이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아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지정까지의 순서
제11조 제1항은 거래소가 분기별 1회 이상 유지심사로 17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발행 정보의 거짓·누락 발견, 발행주체의 존립 문제, 국내외 합산 시가총액이나 거래 규모가 내규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등이 들어갑니다. 숫자는 “예”로 적힌 2분기 연속 30일 이상 40억원 미만 같은 값이며 모든 거래소의 기준이 아닙니다.
| 단계 | 내용 | 조문 |
|---|---|---|
| 지정 | 종료 사유에 해당하거나 가능성이 있으면 심의·의결기구 의결로 지정 | 제11조 제3항 |
| 긴급 지정 | 권한자가 먼저 지정하고 2주 안에 의결, 또는 곧바로 종료 결정 | 제11조 제3항 단서 |
| 공개 | 지정 사실, 사유와 기간, 이용자 보호 조치를 지체 없이 공개 | 제11조 제5항 |
| 화면 안내 | 주문창이나 팝업 등으로 쉽게 알 수 있게 안내 | 제16조 제4항 |
| 종료심사 | 사유별 1개월·2개월·3개월 안에 종료 여부 결정(불가피하면 연장) | 제12조 제2항 |
해제에 대해 확인된 것과 아닌 것
제12조 제3항은 지정 뒤 사유를 해소하는 조치가 있으면 종료 결정 때 고려할 수 있다고 하고, 해소로 판단하는 기준은 거래소가 내규로 정하게 합니다. 즉 모범사례는 자동 해제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종료가 결정되면 제13조에 따라 종료일, 정리매매 기간, 출고 방식을 공개하고 정리매매는 최소 30일 이상으로 합니다. 제14조는 거래지원이 최종 거부·종료된 가상자산을 1년간 그 거래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별 종목의 지정 공지는 거래지원 종료 공지 읽는 법 글의 순서로 공지문을 대조하면 됩니다.
거래지원 신청인이 요청하면 거래소는 지정·종료 심의의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제15조 제1항), 유의종목 지정 검토보고서와 회의록은 15년간 기록·유지해야 합니다(제19조 제1항). 공지 문구가 짧더라도 사유의 근거 문서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용자가 그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적은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모범사례는 법이 아니라 거래소가 지킬 “최소한의 공통사항”을 정한 자율규제안입니다. 지정 자체가 거래지원 종료를 뜻하지는 않으며, 가격이나 이후 결과에 대한 예측도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반드시 상장폐지되나요?
아닙니다. 지정은 종료 사유에 해당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의 중간 단계이고, 종료 여부는 제12조의 종료심사를 거쳐 따로 결정합니다.
유의종목 지정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제11조 제5항은 지체 없이 거래소 전자전달매체에 공개하도록 하고, 제16조 제4항은 주문창이나 팝업 안내를 요구합니다.
지정이 풀리는 기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열람한 모범사례에는 해제 기간이 따로 없고, 사유 해소 판단 기준을 거래소 내규에 맡깁니다. 각 거래소의 내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