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는 법 제12조가 정한 의무이고, 시장을 여는 사업자는 가격·거래량 변동을 상시 감시한 뒤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세부 운영은 DAXA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2025년 11월 3일 개정)이 참고 틀을 제시합니다. 이 글은 법 제12조·시행령 제18조와 그 모범규정으로 확인한 범위만 설명하며, 개별 거래소의 내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법이 정한 감시 의무와 통보 경로
법 제12조 제1항은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합니다. 시행령 제18조는 이상거래를 제10조 위반 우려가 있는 거래 가운데 세 경우로 설명합니다. 제2항은 제10조 위반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 통보하라고 하고,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은 수사기관 신고와 보고로 갈음하게 합니다.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제7호는 감시 조치나 통보·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 호 | 내용 |
|---|---|
| 제1호 |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
| 제2호 |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
| 제3호 |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모범규정이 그리는 감시 흐름
모범규정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자율규제안이므로 법적 의무가 아니라 거래소 내규의 기준선입니다. 제11조는 거래지원 중인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감시하게 하고, 제14조·제15조는 거래 양태·입출금 내역·공시·풍문·보도를 함께 보는 심리 대상 선정과 매매·입출금·보도 분석 심리를 설명합니다. 제3조 제3항은 가격 급등락, 거래량·입금량 급증, 가격 차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등을 알리는 경보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항목 | 내용(조문 요지) |
|---|---|
| 예방조치 식별 유형 | 가장·통정성매매, 허수성매매, 취소·정정 과다, 특정종목 매매집중, 체결·주문·시세 관여 과다 등 |
| 단계 | 1단계 경고, 2단계 제한·정지 예고, 3단계 제한·정지 |
| 제한·정지 기간 예시 | 1차는 해당 종목 5일 이상 또는 전체 종목 2일 이상. 거래소가 의결 등을 거쳐 내규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 통보 방식 | 전화·SNS·문자·전자우편·팝업 중 둘 이상. 2단계 이상은 전화 포함 |
이용자에게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감시 조치는 이용 제한·정지로 나타날 수 있고, 거래소는 그 내용을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는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을 받았다면 통지 내용과 약관 근거를 기록해 출금 제한 이의제기 글의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출 기준 수치는 모범규정에도 없고 거래소가 정하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상거래로 분류되면 곧 불공정거래로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18조는 위반 우려가 있는 거래를 이상거래로 부르고, 모범규정은 별도의 심리를 거쳐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합니다.
거래소는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의심 단계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합니다.
모범규정의 제한 기간이 모든 거래소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모범규정은 참고 틀이고 제23조도 거래소가 내규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실제 기간은 각 거래소 약관과 내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