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금지 조항은 유형만이 아니라 위반 뒤 책임의 구조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제10조 위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이익의 2배 이하 과징금, 1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을 따로 정하고, 이익이 클수록 징역을 가중합니다. 유형 구분은 불공정거래 규정 글에서 다뤘으므로, 이 글은 정보가 언제 공개된 것으로 보는지(시행령 제15조)와 위반 뒤 제재 수위를 법 제10조·제17조·제19조·제20조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특정 사건의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정보가 ‘공개된 것’이 되는 시점
미공개중요정보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알려진 뒤 정해진 시간이 지나기 전의 정보입니다. 시행령 제15조는 방법별로 그 시간을 적습니다. 어느 매체에 먼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개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 공개 방법 | 공개로 보는 시점 |
|---|---|
| 전국 보급 일간신문 둘 이상에 게재 | 게재일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전자간행물은 게재 때부터 6시간) |
| 전국 지상파 방송, 연합뉴스 | 방송·제공 때부터 6시간 |
|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 공개 때부터 6시간. 18시~다음 날 3시 사이 공개면 다음 날 0시부터 9시간 |
| 발행자 홈페이지(6개월간 계속 게재 등 요건 충족) | 공개 때부터 1일 |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 | 고시한 기간·시간이 지난 때 |
위반 뒤 이어지는 책임
법 제10조 제6항은 제1항~제5항을 어긴 자가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제1항~제4항 위반자에게 위반으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고,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우면 40억원 이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10조 제1항~제4항 위반(제19조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 또는 5배가 5억원 이하면 벌금 상한 5억원 |
| 이익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
| 이익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
| 제10조 제5항 위반(자기·특수관계인 발행 자산 거래, 제19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5배 벌금. 이익 5억원 이상이면 2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
제20조는 행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고 못 하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제10조 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막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자산을 약속한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경우 등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의심 거래의 차트보다 공개 시점과 거래 시점의 순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문에 보도되면 바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정보인가요?
시행령 제15조는 보도 방식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야 공개된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일간신문은 게재일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등 방법별로 다릅니다.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법 제17조 제2항은 같은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건에 따릅니다.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법 제10조 제6항이 배상 책임을 정하지만, 손해와 위반의 인과관계는 개별 판단 사항이라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