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대비 보험·준비금 의무는 “어떤 사고인가”부터 법령이 좁혀 둡니다. 법 제8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이행 재원을 요구하고, 시행령 제12조가 접근매체 위조·변조, 전송·처리 과정의 사고, 부정 취득한 접근매체 이용, 시스템 공격 네 가지와 고시 사고를 나열합니다. 금액 기준은 감독규정 제10조에 있으며, 이 글은 사고 범위와 운영 절차를 중심으로 읽고 보상 한도 계산은 보험·공제·준비금 범위 글에 맡깁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보험사고
| 호 | 사고의 모습(조문 요지) |
|---|---|
| 제1호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 제2호 | 계약 체결·거래지시 등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 제3호 |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장치에 침입해 부정하게 얻은 접근매체를 써서 발생한 사고 |
| 제4호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서비스거부 등으로 거래용 네트워크·정보시스템 또는 가상자산 발행·관리 네트워크를 공격해 발생한 사고 |
| 제5호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고 |
제4호는 거래소 시스템뿐 아니라 가상자산을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도 사고 범위에 넣습니다. 반대로 가격 하락처럼 사고가 아닌 손실은 이 조문의 어느 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이 같은 사고를 어떻게 담보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2호는 해킹 외에 주문·이체 정보가 오가는 과정의 오류도 사고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고 공지를 읽을 때는 원인이 외부 침입인지, 전송·처리 과정의 장애인지, 접근 수단의 위조인지를 먼저 가르고, 그 원인이 위 다섯 호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 따져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제5호가 가리키는 금융위원회 고시 사고는 이번에 열람한 감독규정 본문에서 별도 목록을 찾지 못했으므로 내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조치 순서와 운영 절차
감독규정 제10조 제1항은 보험·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기본 조치로 두고, 금전의 예치·신탁은 앞의 두 가지가 모두 불가능하거나 둘만으로 금액 기준을 지킬 수 없을 때에 한해 허용합니다. 제2항은 보상한도·준비금·예치금의 합계가 콜드 보관분을 뺀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이면서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며,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5억원입니다.
제3항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한도 상향이나 추가 적립을 하라고 하고, 제4항은 준비금과 예치금의 관리·지급에 관한 내부 절차를 세워 운영하게 합니다. 법 제22조 제1항 제3호는 제8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사고 뒤 공지가 보상 안내를 담는지는 거래소 장애 보상 공지 글의 확인 순서와 함께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에 보험 의무가 있으면 모든 해킹 손실이 보상되나요?
그렇게 읽을 수 없습니다. 법 제8조는 책임 이행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뿐이고, 대상 사고는 시행령 제12조로 한정되며 실제 지급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 인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5억원과 30억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감독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는 원칙 30억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5억원으로 적습니다. 어느 사업자가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신고 현황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금 적립액은 얼마나 자주 점검되나요?
감독규정 제10조 제3항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조치하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