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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식가상자산 규제

해외 거래소에서 난 수익도 국내에서 과세될까

한국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소득이 과세 범위에서 빠지지 않는 구조와 외화 연동 기축가상자산 환산 규정을 시행 예정본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난이도 중급주제 카테고리와 개념 밀도 기준
해외 거래소에서 난 수익도 국내에서 과세될까 개념을 표현한 편집 일러스트
먼저 읽는 핵심

거주자에게는 이 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과세하므로(소득세법 제3조 제1항)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수익도 과세 범위에서 빠지지 않는 구조입니다(2027년 시행 예정).
외화 연동 기축가상자산은 교환거래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외국 납부세액 공제와 해외 사업자의 자료 제출 대상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거주자는 이 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과세되므로(소득세법 제3조 제1항) 가상자산소득 조문에 거래소 소재지 제한이 없는 한 해외 거래소 수익도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외국 납부 세금의 공제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거주자는 국내외 구분 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은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가상자산소득을 정한 제21조 제1항 제27호에는 거래소가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한국 거주자는 해외 거래소에서 번 소득도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에서 빠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규정은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는 2027년 1월 1일 이후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외 거래소 소득에 관련된 조문
항목 내용 근거
과세 범위(거주자) 이 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 단 국내 주소·거소 기간이 10년 중 합계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발생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확정신고 규정이 가상자산소득에도 적용 제70조 제2항
외화 기축가상자산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은 교환거래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2호

비거주자는 반대로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됩니다. 해외에 사는 사람의 경우는 비거주자 원천징수 글에 정리했습니다.

환산 계산 예시

아래는 교육용 가정입니다. 해외 거래소의 USDT 마켓에서 코인을 팔고 5,000USDT를 받았으며, 교환거래일 기준환율을 1USDT당 1,400원으로 가정합니다. 취득가액은 400만원입니다.

외화 연동 기축가상자산 환산 예시(교육용 가정)
항목 계산 금액
양도가액 5,000 x 1,400원 7,000,000원
소득금액 7,000,000 – 4,000,000 3,000,000원
세액 (소득금액 – 250만원) x 20% 100,000원

환산 조문은 교환거래로 생긴 소득을 계산할 때 쓰는 규정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교환거래의 소득을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설명하며, 시가고시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은 같은 시점에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을 씁니다. 그래서 같은 거래소 안의 거래라도 어떤 마켓에서 팔았는지에 따라 계산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환율이 무엇인지, 기축자산이 다른 외화 연동 코인일 때의 처리는 시행 시점의 고시와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하지 않은 부분

해외 거래소 소득에 외국에서 낸 세금이 있을 때 세액공제가 되는지, 해외 사업자가 한국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 시 국내 규제는 해외 거래소 국내 규제 주의점 글에, 해외 계좌 신고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거래소는 국내 세금이 없나요?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은 거주자에게 모든 소득을 과세한다고 정하고,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거래소 소재지 조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행 전 개정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도 같은가요?

국내 주소·거소 기간이 10년 중 합계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발생소득 중 국내 지급·송금분만 과세됩니다(제3조 제1항 단서).

USDT로 판 금액은 어떻게 원화로 바꾸나요?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2호는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을 교환거래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합니다.

참고한 원문 자료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27
  1. 소득세법(2027-01-01 시행 예정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 소득세법 시행령(2027-01-01 시행 예정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작성 방식과 확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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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2개 제공
작성·확인
공식 기관 자료를 근거로 AI 도구를 활용해 작성했고, 운영자가 발행 전에 읽어 확인합니다.
전문가 검토
세무·법률 전문가 검토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투자·세무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제도와 거래소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원문의 적용 대상과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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