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는 이 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과세되므로(소득세법 제3조 제1항) 가상자산소득 조문에 거래소 소재지 제한이 없는 한 해외 거래소 수익도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외국 납부 세금의 공제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거주자는 국내외 구분 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은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가상자산소득을 정한 제21조 제1항 제27호에는 거래소가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한국 거주자는 해외 거래소에서 번 소득도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에서 빠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규정은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는 2027년 1월 1일 이후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과세 범위(거주자) | 이 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 단 국내 주소·거소 기간이 10년 중 합계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발생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
| 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확정신고 규정이 가상자산소득에도 적용 | 제70조 제2항 |
| 외화 기축가상자산 |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은 교환거래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2호 |
비거주자는 반대로 제3조 제2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됩니다. 해외에 사는 사람의 경우는 비거주자 원천징수 글에 정리했습니다.
환산 계산 예시
아래는 교육용 가정입니다. 해외 거래소의 USDT 마켓에서 코인을 팔고 5,000USDT를 받았으며, 교환거래일 기준환율을 1USDT당 1,400원으로 가정합니다. 취득가액은 400만원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양도가액 | 5,000 x 1,400원 | 7,000,000원 |
| 소득금액 | 7,000,000 – 4,000,000 | 3,000,000원 |
| 세액 | (소득금액 – 250만원) x 20% | 100,000원 |
환산 조문은 교환거래로 생긴 소득을 계산할 때 쓰는 규정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교환거래의 소득을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설명하며, 시가고시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은 같은 시점에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을 씁니다. 그래서 같은 거래소 안의 거래라도 어떤 마켓에서 팔았는지에 따라 계산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환율이 무엇인지, 기축자산이 다른 외화 연동 코인일 때의 처리는 시행 시점의 고시와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하지 않은 부분
해외 거래소 소득에 외국에서 낸 세금이 있을 때 세액공제가 되는지, 해외 사업자가 한국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 시 국내 규제는 해외 거래소 국내 규제 주의점 글에, 해외 계좌 신고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거래소는 국내 세금이 없나요?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은 거주자에게 모든 소득을 과세한다고 정하고,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거래소 소재지 조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행 전 개정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도 같은가요?
국내 주소·거소 기간이 10년 중 합계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발생소득 중 국내 지급·송금분만 과세됩니다(제3조 제1항 단서).
USDT로 판 금액은 어떻게 원화로 바꾸나요?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2호는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을 교환거래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