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4,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서식은 시행령 제216조의4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와 가상자산거래집계표입니다. 사업자의 자료 제출은 개인의 5월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내는가
소득세법 제164조의4(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16조의4는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와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내도록 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제출 의무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소득세법 제164조의4 |
| 제출 자료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 같은 조 |
| 제출 기한 |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 | 같은 조 |
| 제출 서식 | 가상자산거래명세서, 가상자산거래집계표 | 시행령 제216조의4 |
| 제출 대상 기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 소득세법 제164조의4 |
기한 계산을 교육용 가정으로 보면, 2027년 1분기(종료일 3월 31일) 기준이면 다음다음 달 말일인 5월 31일, 2027년 연도 기준(종료일 12월 31일)이면 2028년 2월 29일입니다. 조문은 “분기 또는 연도”라고만 적어 어떤 거래에 분기를 쓰고 어떤 거래에 연도를 쓰는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고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사업자가 자료를 낸다고 해서 개인의 신고가 대신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은 제21조 제1항 제27호의 소득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거래소 자료는 과세관청이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자료로 제출되는 것이고, 개인은 자기 거래 기록으로 따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록 확보 방법은 국내 거래소 거래기록 요청 글을 보세요.
확정하지 않은 부분
국세청 안내는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된다고 알립니다. 제164조의4도 이 시행 예정본의 일부이므로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명세서와 집계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재정경제부령 서식을 확인하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해외 거래소가 이 조문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문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과 신고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글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자료를 내면 제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164조의4는 사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이고, 개인의 확정신고는 제70조 제2항이 별도로 정합니다.
어떤 서식으로 제출하나요?
시행령 제216조의4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와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서식 항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거래소도 같은 의무가 있나요?
조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습니다. 해외 사업자 해당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