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인출해 생긴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거주자처럼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안내의 원천징수 세액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가액−필요경비)의 20%” 중 적은 금액이며,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과세 시행은 거주자와 함께 2년 유예됐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비거주자 안내에 적힌 범위만 정리했고 조약별 세율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비거주자 과세 구조
| 항목 | 내용 | 근거 조문 |
|---|---|---|
| 과세 대상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 포함)해 생긴 소득 |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 |
| 소득 구분 | 국내원천 기타소득 | 같은 조 |
| 과세 방법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양도(매매·교환)·대여·인출하면 사업자가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56조제16항 |
| 납부 시기 | 사업자가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8호 |
| 세액 |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필요경비 등)×20%〕 | 국세청 안내 |
| 조세조약 | 체결국 거주자는 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해 적용 가능 | 소득세법 제156조의2 |
국세청 안내는 이 과세가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024년 12월)되어 2년 유예”됐다는 공지와 함께 실려 있습니다. 거주자 과세와 같은 시행 일정을 따르며, 시행 시기와 개정 이력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 글에서 다뤘습니다.
원천징수 세액 계산 예시
아래는 교육용 가정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거래소에서 1,000만원어치를 팔았을 때,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에 따라 두 계산 중 적은 금액이 원천징수됩니다.
| 경우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가액×10% | (양도가액−필요경비)×20% | 원천징수 세액(적은 쪽) |
|---|---|---|---|---|---|
| 취득가액이 높은 경우 | 1,000만원 | 900만원 | 1,00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
| 취득가액이 낮은 경우 | 1,000만원 | 200만원 | 1,000,000원 | 1,600,000원 | 1,000,000원 |
필요경비가 크면 차익 기준(20%)이 작아 그쪽이 적용되고, 필요경비가 작으면 양도가액 기준(10%)이 상한처럼 작동합니다. 실제 필요경비 인정 방식과 조약 적용은 시행 시점의 법령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다른 점
| 항목 | 거주자 | 비거주자·외국법인 |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분리과세) | 국내원천 기타소득 |
| 신고·납부 | 연간 손익 통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 거래소가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 세율 | 250만원 공제 후 20% | 양도가액 10%와 차익 20% 중 적은 금액 |
| 인출 | — | 인출도 과세 대상 행위에 포함 |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세법상 주소·거소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며, 이 글은 그 판단을 다루지 않습니다. 해외 계좌 신고 의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글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살면 국내 거래소 코인 수익에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해 생긴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거래소가 원천징수합니다. 시행은 2년 유예된 일정을 따릅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안내의 세액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가액−필요경비 등)의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조세조약이 있는 나라에 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는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해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소득세법 제156조의2). 조약별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