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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식가상자산 규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 2027년 시행 예정과 개정 이력 정리

국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소득세법 부칙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 현재 상태와 개정 이력, 과세 구조를 정리합니다.

난이도 중급주제 카테고리와 개념 밀도 기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 2027년 시행 예정과 개정 이력 정리 개념을 표현한 편집 일러스트
먼저 읽는 핵심

확인 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부칙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고 안내하며, 연 250만원 공제 뒤 20% 세율입니다.
사업자 거래내역 미제출 시정명령·과태료 조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는 확인 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부칙상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입니다. 국세청은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고 안내하며, 과세 방식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연 250만원 기본공제, 세율 20%입니다. 아직 시행 전인 규정이라 국회 개정으로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글은 법령 원문과 국세청 안내에 적힌 내용만 정리했고 개별 세무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6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법령과 시행 여부는 바뀔 수 있으므로 이 날짜 이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현재 법령이 정한 적용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에는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5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제64조의3 제2항, 제84조 제3호 등 가상자산 과세 규정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원천징수 관련 제127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의 거주자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도 같은 날짜를 안내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설명합니다. 세금 정보를 볼 때 게시일과 시행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가상자산 세금 정보 확인법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림으로 보기거래 자료와 보고 기준
거래 기록을 모으고 유형과 보고 기준을 확인하는 개념도
그림과 함께 짚어볼 본문 내용

그림은 이 주제의 공통 개념을 단순화한 설명입니다. 아래 항목에서 이 글의 구체적인 조건과 예외를 함께 읽어보세요.

  1. 현재 법령이 정한 적용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에는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5조가 남아 있습니다.

  2. 개정 이력: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만

    가상자산 과세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3. 과세 구조: 기본공제·세율·취득가액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은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해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제84조 제3호는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AI로 제작한 개념도 · 실제 가격·거래 내역·통계가 아닙니다.

개정 이력: 원문에서 확인되는 것만

가상자산 과세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현행 조문에 붙은 개정 표시를 보면, 2027년 전 보유분의 취득가액 기준일을 정한 제37조 제5항은 2020년 12월 29일 신설 뒤 2021년 12월 8일,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에 개정됐습니다. 이 항은 시행 전 보유분의 기준일을 정하므로 시행 시점과 맞물려 개정돼 왔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조는 법률 제17757호의 제37조 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24년 7월 25일 확정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국세청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이 2년 유예됐다고 안내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15호 부칙은 관련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관련 법령 개정 기록(2026-10-26 확인)
시점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 근거
2020-12-29 가상자산 과세 규정 도입 법률 제17757호
2021-12-08 제37조 제5항 개정 현행 조문 개정 표시
2022-12-31 제37조 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 2025-01-01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1조
2024-07-25 2025년 예정 과세 2년 유예안 확정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2024-12-31 관련 규정 시행일 2027-01-01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1조
2028-01-01 거래내역 미제출 시정명령·과태료 조항 시행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1조

과세 구조: 기본공제·세율·취득가액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은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해 결정세액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제84조 제3호는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대여에 든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제37조 제5항은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도 같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시행 전 보유분이 있다면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거래 기록을 미리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 거래소 기록을 받는 방법은 국내 거래소 거래기록 요청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자료 제출과 2028년 조항

소득세법 제164조의4 제1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당국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된 제2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국세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했고, 제177조는 이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법률 제20615호 부칙은 제164조의4 제2항과 제177조 관련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이용자 과세 시행일과 사업자 제재 조항의 시행일이 다르다는 점은 뉴스에서 자주 섞이는 부분입니다. 국가 간 정보교환 기준은 CARF 보고 대상 거래 글에서 다뤘습니다.

시행 여부는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은 확인 기준일 현재의 법령상 적용 시점이며, 국회가 소득세법을 다시 개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 시점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부칙과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안내의 갱신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개인별 신고 방법이나 절세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판 코인에도 가상자산 소득세가 붙나요?

확인 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부칙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다른 세목과 개별 사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거래마다 적용되나요?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50만원을 뺀다고 정합니다. 국세청도 연간 손익을 통산해 신고한다고 안내합니다.

2027년 전에 산 코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 전 다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참고한 원문 자료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26
  1.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국세청www.nts.go.kr
  3.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정책주간지 K-공감(2024-07-25)gongg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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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검토
세무·법률 전문가 검토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투자·세무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제도와 거래소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원문의 적용 대상과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해를 위한 정보 콘텐츠

이 글은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 또는 수익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발표 시점과 이후 변경 사항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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