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래한 코인 금액이 아니라 원화로 낸 수수료입니다. 업비트 고객센터는 발급 대상을 원화 마켓 거래 수수료, 원화 출금 수수료, 착오전송 복구 수수료로 한정하고, 본인 인증된 휴대폰 번호를 미리 등록해야 그 뒤 내역부터 발급된다고 안내합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글은 업비트 고객센터 안내와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7
발급 대상과 발급 방식
| 항목 | 내용 |
|---|---|
| 발급 대상 | 현금 거래에서 생긴 수수료: 원화 마켓 거래 수수료, 원화 출금 수수료, 착오전송 복구 수수료 |
| 등록 수단 | 본인 인증이 끝난 휴대폰 번호만 가능 |
| 발급 단위 | 하루 내역을 합쳐 하루 한 건, 합계 1원 이상일 때만(소수점 이하 버림) |
| 등록 전 내역 | 발급 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생긴 내역은 발급 불가 |
| 국세청 조회 | 수수료 발생일 기준 D+2부터 |
| 가맹점명 | 두나무 주식회사 |
고객센터는 업비트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은 아니지만 서비스로 발급 기능을 제공한다고 적습니다. 등록 경로는 PC 웹 [My] → [마이페이지] → [내정보] → 현금영수증 ‘등록’, 모바일 앱 [더보기] → 프로필 → [회원정보] → [기타정보] → 현금영수증 ‘등록’입니다. 등록 정보를 지우면 지운 날부터 발급이 멈춥니다. 수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업비트 거래 수수료 정리 글에서 다뤘습니다.
소득공제에서 빠지는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합계에 넣지 않는 금액을 나열합니다. 그중 제9호의2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업비트 수수료로 받은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객센터는 사업자라면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와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을 등록한 뒤 업비트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수수료 증빙일 뿐이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취득가액 계산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과세 시행 시기와 계산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비트에서 코인을 산 금액도 현금영수증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업비트 고객센터 안내 기준 발급 대상은 원화 마켓 거래 수수료, 원화 출금 수수료, 착오전송 복구 수수료로 한정됩니다.
업비트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9호의2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거래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빠집니다.
등록하기 전 수수료도 나중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업비트 고객센터는 발급 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생긴 내역은 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