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할 때 신원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게 합니다. 시행령 제10조의3은 가상자산거래의 일회성 기준을 1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으로 정하고, 현금 환산은 감독규정 제26조가 사업자가 표시한 가액의 원화 환산으로 정합니다. 이 글은 2026-10-27에 연 법령(2026-10-02 시행분) 원문 범위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신규 개설과 일회성 거래는 무엇이 다른가?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은 계좌의 신규 개설을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일회성 금융거래등은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의 계약을 맺지 않은 고객이 하는 금융거래등입니다. 두 경우는 고객확인이 시작되는 문이 서로 다릅니다. 신규 개설에는 금액 기준이 붙지 않고, 일회성 거래에만 금액 기준이 붙습니다. 거래소 가입 계약이 이 가운데 어느 쪽인지는 조문이 직접 적지 않습니다.
| 거래 유형 | 기준 금액 | 호 |
|---|---|---|
| 가상자산거래 | 1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 | 제1호의2 |
| 법 제2조제2호다목의 거래(카지노 영업장의 현금 대용물 교환) | 3백만원 또는 상당 외화 | 제1호 |
| 전신송금 | 1백만원 또는 상당 외화 | 제2호 |
| 외국통화 표시 외국환거래 |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상당 외화 | 제3호가목 |
| 그 밖의 일회성 거래 | 1천만원 | 제3호나목 |
100만원은 언제 어떤 값으로 환산하나?
감독규정 제26조제1항은 매매·교환 거래가 체결된 시점, 또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받거나 이전받은 시점에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은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르면 실지거래금액을 쓴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세가 움직이는 가상자산은 확인 시점이 달라지면 같은 수량도 기준에 걸리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한 정보가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하나?
제10조의2제4항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우면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로 진위를 확인하고, 그 확인자료와 방법을 업무지침에 반영해 운용하라고 정합니다. 재확인 요청의 배경은 거래소 고객확인 재이행 요청 글에 있습니다.
확인 시점과 주기는 어떻게 정하나?
시행령 제10조의6은 고객확인을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때에는 거래 후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한 뒤에도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해야 하며, 그 주기는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위험도에 따라 사업자가 설정합니다. 주기가 오기 전의 재거래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지만 기존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를 우려가 있거나 타당성에 의심이 있으면 다시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0만원 이하 거래는 고객확인이 없나요?
이 금액은 일회성 금융거래등에 붙는 기준입니다. 계좌 신규 개설에는 금액 기준이 없으며, 거래소 가입이 신규 개설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적지 않아 거래소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가격이 바뀌면 100만원 판단도 바뀌나요?
감독규정 제26조는 거래 체결 시점 또는 이전 요청·수령 시점의 사업자 표시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라고 정합니다.
이 기준은 입출금 한도와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위 금액은 고객확인이 필요한 일회성 거래의 문턱이며, 거래소가 정하는 입출금 한도와 다른 개념입니다. 한도는 각 거래소 약관과 공지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