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증여·상속 평가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따로 정해 둔 기준을 따릅니다.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며,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그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다른 사업자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은 평가 규정의 구조만 설명하며 개별 세액이나 절세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6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법령과 시행 여부는 바뀔 수 있으므로 이 날짜 이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평가의 출발점: 평가기준일과 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즉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가상자산은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5조 제2항은 가상자산을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와 거래방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정합니다. 결국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감정가나 매매사례를 찾는 방식과 달리, 공시 가격을 기간 평균으로 계산하는 별도 규정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림은 이 주제의 공통 개념을 단순화한 설명입니다. 아래 항목에서 이 글의 구체적인 조건과 예외를 함께 읽어보세요.
- 평가의 출발점: 평가기준일과 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즉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두 가지 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 국세청 고시 사업자는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제1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자산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에서 거래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AI로 제작한 개념도 · 실제 가격·거래 내역·통계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두 가지 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하루 가격이 아니라 앞뒤 두 달에 걸친 평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2호는 그 밖의 가상자산을 제1호 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고시 사업자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산이라면 기간 평균이 아니라 해당 거래일 기준 가격을 쓰는 구조입니다.
| 구분 | 평가 방법 | 근거 |
|---|---|---|
| 평가기준일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 국세청 고시 사업자에서 거래되는 자산 |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
| 그 밖의 가상자산 | 다른 사업자 공시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 시세가액 등 |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
| 고시 사업자 목록 |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2024-12-28 결정) | 국세청 고시 |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법 제67조 제1항 |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법 제68조 제1항 |
국세청 고시 사업자는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제1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자산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에서 거래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가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로 게시돼 있으며 결정일자는 2024년 12월 28일입니다. 지정 사업자는 고시 첨부 문서로 공개되므로, 평가 시점에는 그 시점에 유효한 고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수리 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고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문언은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로 범위를 좁힙니다. 신고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확인 글에서 다뤘습니다.
평가 기간이 평가기준일 뒤까지 이어지는 점
제1호의 평가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1개월과 이후 1개월을 모두 포함합니다. 증여일이나 상속개시일 당일 가격만 기록해 두면 평가 근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앞뒤 기간의 공시 일평균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량 역시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뒤에 들어온 보상이나 에어드롭과 섞지 않도록 기록을 나눠야 합니다.
상속에서는 거래소 계정 잔액 청구와 개인지갑 접근이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 실무 준비는 가상자산 상속,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 접근 글을, 생전에 복구 정보를 남기는 방법은 가상자산 상속 계획 글을 참고하세요.
신고기한과 확인할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세 신고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합니다.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신고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서에는 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평가 규정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개별 증여·상속 사안의 세액 계산이나 신고 방법은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을 증여한 날 가격으로 평가하면 되나요?
국세청 고시 사업자에서 거래되는 자산이라면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당일 가격 하나만으로 평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코인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고시 사업자 외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다른 사업자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어느 거래소가 국세청 고시 사업자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4-37호)의 첨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시점에 유효한 고시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