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내용을 추적·검색하고 오류를 확인·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 보존해야 합니다(이용자보호법 제9조제1항). 특금법 제5조의4가 정한 고객확인자료·보고 관련 자료·전신송금 정보는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입니다. 두 기록은 근거 법, 대상, 기산점이 다릅니다. 2026-10-27에 연 법령(2026-10-02 시행분) 원문 범위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두 보존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
이용자보호법 제9조제2항은 기록의 종류, 보관방법, 파기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13조가 기록 종류 아홉 가지를 정합니다. 특금법 제5조의4는 의무이행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열거하며, 시행령 제10조의9가 보존방법을 정합니다.
| 구분 | 이용자보호법 거래기록 | 특금법 의무이행 자료 |
|---|---|---|
| 근거 | 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제14조 | 법 제5조의4, 시행령 제10조의9 |
| 보존 기간 | 15년 | 5년 |
| 기산점 |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 |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 사이 가상자산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제5조의4제2항제4호) |
| 대상 | 가상자산 종류, 거래 내역(이용자·상대방·일시·수량·금액·주문정보·변경내역), 가상자산주소, 접속기록, 입출금 차단 사실과 사유, 이상거래 감시·조치 결과, 불공정거래 통보·신고·보고, 수수료, 고시 기록 | 보고 관련 자료(실지명의 확인 자료·보고 대상 거래 자료·의심 근거 기록), 고객확인자료, 송금인·수취인 정보, 고시 자료 |
| 보관·파기 | 보관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3·4항,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 | 문서·마이크로필름·디스크·자기테이프·전산정보처리조직,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보존, 보고서 등은 다른 자료와 구분 |
보관 방법과 파기 절차는 어떻게 정해지나?
시행령 제14조는 거래기록의 보관방법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항을 준용합니다. 그 조항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나 자기테이프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보존하고, 전산 보존이면 전자문서법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게 합니다.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하며, 전자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서면은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이용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보존 의무는 사업자의 의무이며 이용자에게 기록을 발급할 의무를 직접 정한 문장이 아닙니다. 발급 경로는 국내 거래소 거래기록 요청 글에, 삭제 요구와 보존 의무가 겹칠 때의 해석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글에 있습니다. 거래기록 중 이용자의 주문정보는 보관 주체가 가상자산거래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2호라목). 거래소가 아닌 사업자는 같은 기간 보존 대상이 이보다 좁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탈퇴하면 15년 전에 기록이 지워지나요?
제9조제1항은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 보존이라고 적습니다. 개별 사업자의 삭제 처리는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5년과 5년은 어느 쪽이 우선인가요?
두 조문은 대상이 달라 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자가 거래기록은 15년, 고객확인자료 등은 5년을 각각 보존해야 합니다.
기록의 종류는 시행령에 전부 있나요?
제13조는 아홉 가지를 정하고, 제9호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그 밖의 기록을 둡니다. 이 글은 고시 내용을 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