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단체 고객의 실제 소유자는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확인할 수 없으면 최대 주주 등, 그것도 어려우면 대표자 순서로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국적입니다. 2026-10-27에 연 특금법 제5조의2와 시행령(2026-10-02 시행분) 원문 범위이며, 실제 거래소가 받는 서류 목록은 조문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세 단계는 어떤 순서로 내려가나?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을 실제 소유자로 보고, 고객이 법인이나 단체이면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확인하게 합니다. 시행령은 앞 단계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다음 단계로 내려가도록 순서를 고정합니다.
| 순서 | 확인 대상 | 확인 항목 |
|---|---|---|
| 1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 포함)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 | 성명·생년월일·국적 |
| 2 |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등, 또는 단독·합의로 대표자·임원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또는 이들과 명백히 다른 사실상 지배자 | 성명·생년월일·국적 |
| 3 |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성명·생년월일·국적 |
개인 고객과 여러 명이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은 개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거래하기로 약정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실지명의와 국적(외국인인 경우만)을 확인하게 합니다. 제4항은 해당자가 여러 명이면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주가 다른 법인이면 그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제3항은 의무가 아닌 가능 규정입니다.
확인이 면제되는 고객도 있나?
제5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 다른 금융회사등(일부 제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는 제2항·제3항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인이 거래소 계정을 쓰는 맥락은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이용 허용 단계 글에 있습니다.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는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의심되는 등 위험 우려가 있으면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게 하며, 그 범위는 사업자가 위험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한도로 한정됩니다. 시행령 제10조의5제6항은 그 위험 판단 기준을 고객의 특성, 거래 양태, 이용 상품·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한다고 합니다. 위 25% 순서는 기본 확인이고, 위험이 높은 고객에게는 더 많은 확인이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분 25% 미만이면 실제 소유자가 없나요?
제1호의 25% 이상 보유자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제2호, 그것도 어려우면 제3호의 대표자를 확인하도록 순서가 이어집니다.
대표자도 실제 소유자로 확인되나요?
앞 단계 해당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국적을 확인합니다.
거래소가 요구하는 법인 서류는 이 조문에 나오나요?
시행령 제10조의5는 확인 대상과 항목을 정하고,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서류 목록은 거래소 안내를 따릅니다.
내려가는 단계마다 확인 항목이 달라지나요?
법인·단체의 세 단계는 모두 성명, 생년월일, 국적으로 같습니다. 개인 고객의 실질 지배자는 실지명의와 국적(외국인인 경우만)을 확인하는 점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