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제8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0조의20이 그 내용을 정합니다. 제1~5호는 거래내역 분리, 예치금 구분, 확인 미완료 고객의 거래 제한, 미신고 사업자와의 영업 목적 거래 금지, 내부자·특수관계 거래 제한 기준 마련입니다. 2026-10-27에 연 시행령(2026-10-02 시행분) 기준이며, 제6호 이하는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제1~5호는 각각 무엇을 요구하나?
법 제8조는 제4조제1항과 제4조의2의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한 조치라고 목적을 적습니다. 즉 이 다섯 항목은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를 뒷받침하는 장치로 위임된 것이고,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보호법의 조치와는 근거 법이 다릅니다. 각 호는 “~할 것”이라는 문언으로 끝나 사업자의 상시 의무로 적혀 있고, 위반했을 때의 제재 금액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 호 | 조치 | 요점 |
|---|---|---|
| 1 |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 | 고객 단위 구분 |
| 2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을 인용 |
| 3 |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은 거래 제한 | 확인 완료 전 거래 제한 |
| 4 |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음 | 미신고 사업자 상대 금지 |
| 5 | 가·나·다 행위의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 | 아래 항목 참고 |
제5호의 세 행위는 무엇인가?
가목은 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입니다. 나목은 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는 행위, 다목은 사업자가 중개·알선·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조문은 이를 일률 금지가 아니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적습니다. 이용자보호법의 자기발행 코인 거래 제한은 별개 조문이므로 같은 범위로 읽지 않습니다.
이용자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제3호 때문에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으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확인 요청의 배경은 거래소 고객확인 재이행 요청 글에서 다뤘습니다. 제4호와 제2호는 사업자 쪽 의무라 이용자가 직접 할 일은 없지만, 법 제7조제7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용 중인 사업자의 신고 여부는 공개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제6호 이하는 어떤 내용인가?
제6호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을 때 정보를 받지 못하면 제공을 요구하고, 끝내 받지 못하면 거래를 거절하도록 합니다. 제7호는 외국 사업자와의 이전거래, 제8호는 독점 관리 권한이 없는 주소와의 이전거래, 제9호는 고시가 정하는 그 밖의 조치입니다. 제7·8호의 세부 기준은 감독규정 제28조의2에서 다루어 별도 글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으면 입출금이 막히나요?
제3호는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라고 합니다. 거래의 어느 범위가 제한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거래소 안내로 확인합니다.
임직원 거래는 전면 금지인가요?
제5호나목은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문장입니다. 금지 범위는 각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개별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호는 사업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용자 개인에 대한 제재 조문은 열람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