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화면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임의로 정한 숫자가 아니라,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운용해 번 수익과 관련 비용을 따져 사업자가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는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국채 등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계약에 넣으라고 하고, 감독규정 제5조는 사업자가 산정기준과 지급절차를 마련해 이용자에게 안내하라고 합니다. DAXA 모범규준은 여기에 직접비·간접비 구분, 이용자별 차등 금지, 분기 1회 점검, 변경 7영업일 전 공지를 더합니다. 개별 거래소의 현재 이용료율 수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법령은 어디까지 정하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는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라는 내용이며, 조문 본문에 이용료 산정 방법은 없습니다. 산정의 뼈대는 하위 규정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제2항은 사업자와 관리기관의 계약에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매수 등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게 합니다. 감독규정 제5조는 예치금이용료를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면·전자우편·문자전송 등으로 안내하라고 적습니다. 분리 보관의 큰 그림은 이용자 예치금 분리관리 글에서 다뤘습니다.
DAXA 모범규준이 더한 기준
| 항목 | 규준 내용 |
|---|---|
| 산정 원칙 | 운용수익과 직·간접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 기준으로 산정, 합리적 사유 없이 이용자별 차등 금지 |
| 비용 구분 | 관리기관 수수료 등은 직접비, 감독분담금·전산비처럼 예치금 외 업무에 공통인 비용은 간접비이며 직접비로 분류하지 않음 |
| 재원 | 운용수익이 아닌 재원을 이용료 명목으로 지급 금지, 운용수익이 안내한 이용료율에 못 미칠 때 그 부족액에 한해 고유재산 지급 가능 |
| 지급 | 합리적 사유 없이 이용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제한 금지 |
| 점검 | 시장금리 변동·운용수익을 감안해 분기 1회 이상 적정성 점검과 재산정,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와 준법감시인 확인 |
| 안내 | 이용료율 변경 시 최소 7영업일 전까지 홈페이지 공지와 개별 안내, 재산정 결과는 DAXA에 통지 |
이 규준은 DAXA 회원사가 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만드는 내부 지급기준에 적용되는 자율 기준입니다. 법률과 같은 효력인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고, 효력을 구분하는 방법은 정책 문서의 법적 효력 구분 글을 참고하세요.
예치금 총액 계산과의 관계
시행령 제8조제3항은 관리기관에 맡겨야 할 금액을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용자별 예치금은 이용자가 거래용으로 맡긴 금액에 사업자가 지급한 이용료 등을 더하고, 수수료 등 거래 관련 비용을 뺀 값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용료는 지급되는 순간 이용자별 예치금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지급받은 이용료의 세금 처리나 탈퇴 때의 정산은 업비트 탈퇴 전 정리 글에서 업비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용료율은 모든 거래소가 같은가요?
규준은 산정 원칙만 정하고 숫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운용수익과 비용 구성이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어 같다고 볼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용료율이 내려가면 미리 알려 주나요?
규준 제9조는 변경 시 최소 7영업일 전 홈페이지 공지와 개별 안내를 요구합니다. 실제 이행은 각 거래소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독규정은 지금도 같은 내용인가요?
이번에 연 열람본의 시행일 표시는 2024년 7월 19일입니다. 이후 개정 여부는 확정하지 않으니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