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매 대행 알바’라는 이름의 유형을 직접 설명한 공식 자료는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융위 등이 2019년에 밝힌 의심 신호가 구조상 같습니다. 본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대신 보내 주거나, 전문 기술 없이 구매대행·환전만 하면 고액을 번다거나,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응하면 자신도 모르게 인출책이 되거나 대여한 계좌가 자금세탁용 대포통장으로 쓰일 수 있다고 같은 자료가 적습니다. 이 글은 법적 책임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다루지 않고, 조문과 자료에 적힌 내용만 옮깁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7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공식 자료가 든 의심 신호
2019년 12월 보도참고자료(금융위·금감원·경찰청·방통위)는 해외송금대행 부업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늘었다고 알리며, 위 세 가지 제안을 의심하라고 했습니다. 해당 문자나 SNS는 받는 즉시 삭제하고 수신거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도 안내합니다. 이 자료는 현금 송금 대행을 다루므로, 가상자산 구매가 낀 변형은 같은 구조를 가상자산으로 옮긴 것으로 읽는다는 점이 이 글의 해석입니다. 2026년 법 개정 보도자료는 범죄자가 현금을 탈취한 뒤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해, 그 흐름이 현실에서 문제가 됐음을 뒷받침합니다.
조문에 적힌 것
| 법령 | 조문 내용 |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
| 같은 조 제2항·제3항 | 미수범 처벌, 상습범은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며 대여받거나 대여·보관·전달·유통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제6조제3항이 말하는 접근매체의 범위(통장·카드·인증정보 중 무엇까지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정의 조항에 있으며 이번에 읽은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나 지갑 주소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형량 구간이나 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 여부도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안을 받았을 때 대조할 점
금융위 자료의 신호를 가상자산 상황으로 바꿔 읽으면 이렇습니다. 입금자가 모르는 사람이다, 내 돈이 아닌 돈으로 코인을 사서 지정 주소로 보내라고 한다, 수수료가 업무 난이도에 비해 크다, 일을 시킨 쪽이 신원이나 사업자 정보를 말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앞의 둘은 자료에 직접 적히지 않은 해석입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빗썸 공지가 타인이 알려 준 지갑 주소로의 전송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안내하며, 송금 후에는 증거를 지우지 말고 경찰 등에 신고하라고 적습니다. 개정 법은 거래소에 거래 목적 확인 의무도 부과하는 방향으로 소개됩니다. 이미 일을 했다면 국내 신고와 증거 보존 순서 글처럼 기록을 남기고 수사기관에 문의하는 쪽이 낫고, 전송 규칙은 트래블룰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매만 대신 해 줬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이 글은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는 송금 대행이나 계좌 대여에 응하면 인출책이나 대포통장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만 적습니다.
가상자산 피해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금융위 보도자료는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넓히는 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시행 일정과 세부 기준은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확정하지 않습니다.
‘알바’ 제안은 어디에 알리나요?
금융위 자료는 의심되면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로 연락하라고 안내합니다. 번호는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