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코인을 판 해의 취득가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개정 2025. 2. 28., 시행일 2027. 1. 1.)이 이렇게 정하고, 총평균법의 뜻은 같은 시행령 제92조제2항제4호에 있습니다. 과세기간 첫날 보유분의 취득가액과 그해에 산 분의 취득가액을 모두 더해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쓰는 방식입니다. 이 글은 가정 원장 6행으로 그 계산을 따라가고, 같은 결과를 두 가지 방법으로 다시 맞춰 봅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6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원문 두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은 가상자산을 양도해 생기는 소득의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거주자별로 제92조제2항제4호의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적고, 조문 끝에 <개정 2025. 2. 28.>과 [시행일: 2027. 1. 1.]을 표시합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현재 시행 중인 조문만 보면 제88조가 “삭제 <2022. 2. 15.>”로 나오는데, 이는 가상자산 조항이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열 때 시행일 기준 화면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92조제2항제4호는 총평균법을 “품종별·종목별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로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소득세법 제5조제1항은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정하므로, 평균단가는 한 해 단위로 한 번 나옵니다.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도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한다고 같은 조항을 인용합니다.
과세 자체가 언제부터인지, 그동안 시행일이 어떻게 미뤄졌는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세금 자료를 읽을 때 게시일과 시행일을 나누는 방법은 가상자산 세금 정보 확인법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은 이 주제의 공통 개념을 단순화한 설명입니다. 아래 항목에서 이 글의 구체적인 조건과 예외를 함께 읽어보세요.
- 원문 두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은 가상자산을 양도해 생기는 소득의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거주자별로 제92조제2항제4호의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적고, 조문 끝에 <개정 2025. 2. 28.>과 [시행일: 2027. 1. 1.]을 표시합니다.
- 같은 결과를 다른 방법으로 다시 맞춥니다
첫 번째 검산은 판 쪽에서 셉니다.
- 원장을 만들 때 확인할 것
평균단가는 1년 치 취득 기록이 모두 있어야 나옵니다.
AI로 제작한 개념도 · 실제 가격·거래 내역·통계가 아닙니다.
가정 원장 6행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원장은 한 종목을 한 과세기간 동안 거래했다고 가정한 교육용 예시입니다. 1행의 기초 보유분 금액은 가정값이며,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분은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은 0원으로 두었습니다.
| 행 | 구분 | 수량 | 금액 | 거래 후 보유 |
|---|---|---|---|---|
| 1 | 기초 보유(가정값) | 2개 | 취득가액 1,000,000원 | 2개 |
| 2 | 매수 | 3개 | 취득가액 1,800,000원 | 5개 |
| 3 | 매도 | 2개 | 양도가액 1,500,000원 | 3개 |
| 4 | 매수 | 1개 | 취득가액 500,000원 | 4개 |
| 5 | 매수 | 4개 | 취득가액 2,100,000원 | 8개 |
| 6 | 매도 | 5개 | 양도가액 3,000,000원 | 3개 |
총평균법은 매도 시점과 관계없이 취득 쪽 숫자만 모읍니다. 1·2·4·5행의 수량은 10개, 취득가액 합계는 5,400,000원입니다. 나누면 평균단가는 1개당 540,000원이고, 3행과 6행에서 판 7개에 이 단가를 곱하면 양도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3,780,000원입니다. 같은 해 양도가액 합계는 4,500,000원이므로 둘의 차이는 720,000원입니다. 이 차이는 부대비용과 공제 등을 반영하기 전 숫자이며 세액이 아닙니다.
같은 결과를 다른 방법으로 다시 맞춥니다
첫 번째 검산은 판 쪽에서 셉니다. 3행 2개는 1,080,000원, 6행 5개는 2,700,000원이고 합치면 3,780,000원입니다. 두 번째 검산은 남은 쪽에서 셉니다. 연말 보유 수량은 10개에서 7개를 뺀 3개이고, 평균단가로 평가하면 1,620,000원입니다. 전체 취득가액 5,400,000원에서 이 금액을 빼도 3,780,000원이 나옵니다. 두 방법이 같은 숫자를 가리키면 원장의 수량과 금액이 빠짐없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은 취득할 때마다 평균단가를 다시 냅니다. 같은 원장에 이 방법을 적용하면 3행 매도 시점 단가는 560,000원, 6행 매도 시점 단가는 535,000원이 되어 양도분 취득가액이 3,795,000원로 총평균법과 15,000원 다릅니다. 매도 뒤에 다시 매수한 행이 있으면 두 방법의 숫자가 갈린다는 점을 보여 주는 비교일 뿐이며, 시행령 제88조제1항이 정한 방법은 총평균법입니다.
원장을 만들 때 확인할 것
평균단가는 1년 치 취득 기록이 모두 있어야 나옵니다. 거래소별 체결 내역, 수량 단위, 원화 환산 기준을 한 표로 모으고, 기초 보유분의 금액 근거를 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기록을 받는 경로는 국내 거래소 거래기록 요청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번 예시처럼 나눠떨어지지 않을 때의 끝수 처리는 확인한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제88조제6항은 계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맡겨 두었습니다.
이 글은 법령 문장이 정한 계산 순서를 설명한 것이며 개인별 신고 방법이나 세금 계획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시행 전 규정은 국회와 정부의 개정으로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 표시와 국세청 고시를 다시 확인하고, 개별 사안은 국세청 상담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평균법은 코인을 팔 때마다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제92조제2항제4호의 정의는 과세기간 개시일 보유분과 그 과세기간에 취득한 분을 합쳐 평균단가를 내는 방식이라, 한 해의 취득 기록을 모아 한 번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코인 종류가 여러 개면 한꺼번에 평균을 내나요?
정의 문장에 품종별·종목별이라는 표현이 있어 종목마다 따로 평균을 내는 구조로 읽힙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시행령 제88조제6항에 따른 국세청장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어떤 금액으로 시작하나요?
소득세법 제37조제5항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 전 규정이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