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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식가상자산 규제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될까? 기준과 범위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5억원 판단 기준과 잔액 계산, 비수탁 지갑 제외, 신고 기간을 법령과 국세청 안내로 정리합니다.

난이도 중급주제 카테고리와 개념 밀도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될까? 기준과 범위 개념을 표현한 편집 일러스트
먼저 읽는 핵심

국제조세조정법은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유사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해외금융계좌에 포함합니다.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연도 6월에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하드웨어 지갑 등 비수탁형 지갑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은 신고의무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에는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해외금융계좌로 정하고 있고,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비수탁형 지갑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은 신고의무가 없다고 밝힙니다.

확인 기준일 2026-10-26 · 다음 확인 예정 2026-11-26. 법령과 시행 여부는 바뀔 수 있으므로 이 날짜 이후에는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법령이 정한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해외금융회사등에 금융회사뿐 아니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를 포함합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종류에는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가 명시돼 있습니다. 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와 같은 목록 안에 가상자산 계좌가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는 해외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유사 가상자산사업자까지 넓혀 정하고, 신고 기준 금액을 5억원으로 정합니다. 거주자·내국법인 여부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림으로 보기거래 자료와 보고 기준
거래 기록을 모으고 유형과 보고 기준을 확인하는 개념도
그림과 함께 짚어볼 본문 내용

그림은 이 주제의 공통 개념을 단순화한 설명입니다. 아래 항목에서 이 글의 구체적인 조건과 예외를 함께 읽어보세요.

  1. 법령이 정한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해외금융회사등에 금융회사뿐 아니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를 포함합니다.

  2. 신고 기준: 매월 말일 잔액 합계 5억원 초과

    법 제53조 제1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기준 금액을 넘는 자에게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3. 가상자산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6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의 잔액을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 수량에 매월 말일 최종 가격을 곱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AI로 제작한 개념도 · 실제 가격·거래 내역·통계가 아닙니다.

신고 기준: 매월 말일 잔액 합계 5억원 초과

법 제53조 제1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기준 금액을 넘는 자에게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면 각 계좌 잔액을 합산합니다.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시행령 제93조 제2항은 거래 실적이 없는 계좌나 연도 중 해지한 계좌도 해당 연도에 보유한 계좌라면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연말에 계좌를 정리했다는 이유로 판단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각 공동명의자가,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둘 다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에서 가상자산 관련 판단 항목(2026-10-26 확인)
항목 법령·국세청 안내 내용 근거
대상 계좌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유사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국제조세조정법 제52조
신고 기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 5억원 초과 법 제53조·시행령 제92조
가상자산 잔액 월말 종료시각 수량 × 월말 최종 가격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6호
가격 확인 불가 시 국내외 시장 월말 최종 가격 중 하나 선택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6호
비수탁 지갑 하드웨어 지갑 등 비수탁형 지갑 보유분은 신고의무 없음 국세청 2026-06-04 안내
신고 기간 다음 연도 6월 1일~30일 법 제53조 제1항

가상자산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6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의 잔액을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 수량에 매월 말일 최종 가격을 곱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매매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국내외 시장의 월말 최종 가격 중 신고의무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격을 씁니다.

국세청의 2026년 6월 4일 해외자산 신고 안내도 계좌가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해 잔액을 산출하고, 필요하면 국내외 거래소의 월말 최종가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원화 환산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씁니다. 매월 말일 화면 기록이나 거래소 잔고 내역을 남겨 두면 나중에 계산 근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비수탁 지갑과 신고 면제 대상

국세청은 같은 안내에서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거래소처럼 사업자가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계좌인지, 본인이 키를 관리하는 지갑인지가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둘의 차이는 수탁형과 비수탁형 지갑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법 제54조는 외국인 거주자, 일정 요건의 재외국민, 국가·공공기관, 금융회사등 등을 신고의무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해외신탁명세 제출자와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 거주자 면제는 2025년 보유분부터 적용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과 확인 경로

법 제90조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국세청 안내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태료 비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의 국내 규제상 지위는 해외 거래소 이용 시 국내 규제 주의점 글을, 계약 법인과 관할은 해외 가상자산 서비스 관할 확인법 글을 참고하세요.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개별 신고 대상 여부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거래소 잔액이 연말에 5억원 아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기준은 연말 잔액이 아니라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잔액 합계입니다. 한 달이라도 월말 합계가 5억원을 넘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한 코인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하나요?

국세청은 하드웨어 지갑 등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해외 사업자가 보관하는 계좌와 구분하세요.

해외 거래소 계좌와 해외 은행 계좌는 합산하나요?

법 제53조는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면 각 계좌 잔액을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가상자산 계좌도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되므로 함께 합산해 판단합니다.

참고한 원문 자료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26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3. 해외금융계좌 신고 — 국세청www.nts.go.kr
  4. 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 작년 보유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 국세청(2026-06-04)i.nts.go.kr
작성 방식과 확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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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4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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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무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제도와 거래소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원문의 적용 대상과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해를 위한 정보 콘텐츠

이 글은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 또는 수익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발표 시점과 이후 변경 사항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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